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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기간이 만료되는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건강상 사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여져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석방 시점도 28일 오전 0시로 알려져 있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료일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 연장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