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연령 등 6개 항목 공개 …병역이행 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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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병무청 |
병무청이 오늘(15일)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병입영기피자 80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32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29명 순이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인데, 공개 중인 인원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 삭제됩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
병역이행 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기피자로 분류됩니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