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1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데, 부결되든 가결되든 민주당에는 좋을 일이 없어 보입니다.
부결되면 방탄국회란 말이 나올 거고, 가결되면 당내 단일대오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친지들이 모아주신 십시일반의 마음에 대해서 순식간에 검은 돈뭉치, 돈다발로 둔갑시켰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에 부쳐집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의 결정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보단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부결이 우세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영장이 너무 허술하다"며 "방어 분위기가 많을 것 같다"고 전망했고,
또 다른 의원 역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라는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1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내 기류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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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백미희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