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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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민주당 의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인 / 사진=연합뉴스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부당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정말 억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자택에 있던 현금 3억 원에 대해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으로) 대략 8000만 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 2000만 원, 그리고 두 차례 출판기념회 축하금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인데 검찰이 수십 개의 봉투에서 돈을 일일이 꺼내 돈뭉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만든 돈다발에서 조모 교수가 줬다는 돈이 나왔냐, 6000만 원의 불법 자금이 그 안에 있었냐"라며 "결국 없었다. 자택에 있던 축의금, 부의금 중에는 검찰이 얘기하는 뇌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을 통해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 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 했다"며 "마치 군사정권 시절에 없던 죄도 만들어내던 그때의 검찰을 보는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사업가로부터 뇌물 60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그의 자택에서 나온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 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어 민주당이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국회 과반인 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큰
노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체포동의안이 국회 올 때 무조건 같은 당이니 부결시켜 달라고 안 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나를 버리라고 했다"고 말하며 재차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