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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가 열린 지난 2018년 6월 1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STX빌딩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 후보 왼쪽은 부인 김정순 씨 / 사진 = 연합뉴스 |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이 유력한 상황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권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지사는 옥중에 '가석방 불원서'까지 쓰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권되지 않아도 정치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사면 복권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치 활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은 사면 복권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이고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복권이 안 된다고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데 큰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기 의원은 "그렇다"고 긍정하며 "(복권되지 않는다면)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는 거싱어서 2028년까지 출마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여타의 정치 활동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고 해도 '당 활동' 등 기타 정치 활동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아울러 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또 민주 정부를 구성했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전체와 집단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책임과 역할의 문제 또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라며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김 전 지사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가 요구를 한다면 응하는 것이) 정치인이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나 다른 야권 인사를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집어 넣는 형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구색 맞추기형 사면은 당사자나 야권 전체로 봤을 때도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 아닌가 싶다"며 "일종의 간보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부인 김정순 씨를 통해 공개한 '옥중 가석방 불원서'에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있다"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김정순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만약에 가석방이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는 거냐, 나가지 않을 수 방법도 있는 거냐, 이런 법리도 한번 찾아봐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