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관점서 스토킹으로 볼 가능성 높아”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으로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상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 경찰의 신청에 따라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 장관 운전 기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청구와 통신 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강 기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9월까지 3회에 걸쳐 강 씨가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자택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고, 한 장관의 이름을 부른 바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