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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이 무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선 복귀, 후 대화’ 방침을 강조하며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운송개시명령이 두 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다. 오늘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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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의견 말하는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사진=연합뉴스 |
다만 화물연대는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위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운송 대상에만 해당합니다. 2020년 3월 일몰제(일정 기간 이후 자동 폐기)로 도입됐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