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교부는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대해 부처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상훈 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과거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강제노동에 동원됐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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