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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169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소집요구서에서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개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
민주당은 원내 공지를 통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