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연합뉴스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1월 중순께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는데, 철거 당시는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증축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던 시기였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7년여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었던 때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려면
하지만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용산구 역시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비를 막고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