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동체 진수, 尹-한동훈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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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며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설사 (명예)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이날 한 장관은 자신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