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해소 위해 신중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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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받은 관련 질문에 현재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주권 취득(F-5 비자)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기준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이었습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78.9%인 9만 9969명이 중국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
그러면서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