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 사진 = 매일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를 향해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로 보여진다"면서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과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2011년 쓴 책 '운명'을 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화를 많이 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게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육로 수송률이 절대적이고, 철도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면서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합의 타결됐다. 말이 합의 타결이지 사실은 정부가 두 손 든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그 성공에 도취했는지 화물연대는 그로부터 두세 달 후에 2차 파업을 했다"면서 "딱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었다.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민노총 중앙위원들이 머리띠를 묶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의 2차 파업 당시 업무 복귀 없이는 안된다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또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처리했다. 반면, 운행을 재개한 차량에 대해서
정부의 엄정 대응과 함께 노조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화물연대는 결국 2차 파업을 종료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는 바로 다음 해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차법) 개정을 추진, 법제화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