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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춘성 진안군수/사진=연합뉴스 |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춘성(62) 전북 진안군수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군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다만 전 군수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군수는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58)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사적 연락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는데, 그는 A씨에게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군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배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이후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