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장 보직은 그대로…군, 얼마 남지 않은 전역·하반기 인사 등 고려
![]() |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52)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오늘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기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도 장군 강등이 있었지만 이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쿠데타 중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됐습니다.
한국에서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군검찰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알려져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9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으며,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내려올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으며,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 징계요구서 취지 설명하는 고 이예람 중사 부친 / 사진=연합뉴스 |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은 최근 전 실장의 공식행사 참석을 두고 "국방부가 유가족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사 유족은 1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 "전 실장은 공군 참모총장을 수행하
유족은 이번 달 10일 "전 실장을 '강등' 중징계로 처벌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게 해달라"는 요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