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이 "반헌법적 시도"라고 반발했지만,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내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지휘계통을 통해 업무 협조를 얻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와 경찰, 군 인력 3천 명이 경호처장 지휘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반헌법적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은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연상케 합니다. 오죽하면 경찰과 군조차 반대하고 나섰겠습니까?"
경찰은 해당 시행령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수 있고 경호처가 경찰을 지휘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 16일)
- "저희 쪽에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 쪽에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처음에는 "경호처장이 국군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경호처의 현장지휘는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과거에도 실제 경호작전에는 경호처 통제를 받았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경호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