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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노출이 극히 드물었던 정진상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18일) 법원의 구속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따질 계획입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습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습니다.
2013년 7월∼2017년 3월에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됩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한편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18일) 오후 늦게나 내일(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