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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관저 나서는 윤 대통령 차량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해 직접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호처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
그러면서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