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틀간 양대 노총을 찾았습니다.
파업에 따른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동의한다며 정기국회 처리 뜻을 밝혔는데, 과도한 입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우조선해양 파업 등에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문제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월)
- "최근에 합법적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손배소, 가압류 등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노란봉투법이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법 이름을 바꿔 처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합법 파업 보장법'이나 또는 '손배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저희는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니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권과 공조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부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