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정능력 결여…불가피한 결정”
민주 “노동자 생존권 위협…언론사 탄압”
![]() |
↑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의회가 TBS(교통방송)의 예산지원 중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연간 예산 약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독립적 재정으로만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입니다. 시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112석 중 76석)이 조례안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원안의 조례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또 △부칙 2조 (TBS 직원 희망 시 다른 서울시 출자 및 출연기관 우선 채용) △부칙 3조 (조례 시행 전 서울시장의 TBS 자산 정리 준비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규정)는 삭제했습니다. 법률상 평등 채용 원칙에 위배, 서울시장이 별도 재단인 TBS 재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TBS의 서울시 출연재단으로서 존립 근거는 내후년 1월 1일부로 사라집니다. 따라 서울시 예산안에 TBS 출연금은 편성이 불가능해지며, TBS는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올해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32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32억 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가 그동안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년간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자정능력이 결여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조례안 효력 발휘 시) TBS는 재단법인으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서울시와 분리된 독립 언론의 길을 걷게 된다”며 “TBS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독립 방송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TBS 재단은 독립된 지 고작 3년 차”라며 “400명 노동자 생존권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탄압으로 가는 월권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TBS는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자구안으로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