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일자리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8명, 기권 4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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