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 처벌 근거 없어, 조속한 법 개정 이뤄져야...독일도 지난해 비슷한 법 마련
유족의 동의 없이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족의 동의 없이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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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연합뉴스) |
홍 의원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며 "사진과 영상으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2차 피해로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포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형법으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물 유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과 영상의 경우 허락 없이 찍힌 사람들도 함께 노출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사망자는 고인과 유족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군중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전송하고, 이러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지난해 형법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람의 영상 촬영 및 전송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11월 10일까지 삭제 56건, 차단 48건으로 총 104건의
또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습니다.
[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