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2만 3천 명이 증가한 34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부터 징병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4주간 실시되는 군사교육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 sol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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