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위조 잔고 증명서 액수 크고 여러 차례 범행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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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 사진=연합뉴스 |
4일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어제(4일) 오후 4시 40분쯤 진행된 최 씨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최 씨는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역시 동업자 안 모 씨의 거짓말에 의해 속은 것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녹색 외투를 입고 법원에 온 최 씨는 "1심과 같은 입장인가", "혐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하셨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입니다.
이날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며 판결에 필요한 계좌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 씨는 앞서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에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