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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속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할수록 가중처벌로 정신적 손해 배상금도 올라갈 것"이라며 "댓글을 지워봐야 소용없다. 채증은 이미 끝났고 소장이 다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씨가 공유한 글에는 해당 댓글 작성자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닥 심한 댓글도 아니었는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걸어버렸다"며 "일단 급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지난 정권 이후 통매음 및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되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란다"고 글을 적은 게 담겼다.
A씨는 "통매음 관련 유죄 판결 받으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 영향이 갈까요?"라며 "댓글 다셨던 분들 계정탈퇴 등 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씨는 "국민 절반이 고소감이어도 전 끝까지 간다"며 "고소당한 분들은 마음의 준비 하라"고 했다. 이어 "제가 언제까지 웃어넘길 거라 생각했느냐"며 "저라면 지금이라도 이런 글 배설 안하고 사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변호사비 구걸을 해서라도 민사소송까지 다 할
앞서 정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긋지긋하고 더럽다"며 자신이 고소한 댓글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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