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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 당론발의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감찰관의 외부 공개모집 임용과 함께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7명 중 5명으로 사실상 야당성향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도로 인해 이 법은 여권과 외부에서 '감사완박'(감사권 완전박탈)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데 이를 공식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다.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와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해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했으며, 디지털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했다.
특히 감사원의 지난 14일 서해피살사건 수사의뢰와 관련해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없이 자의적으로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 를 개최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감사원법 개정으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민주당의 감사완박법 강행은 최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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