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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날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감사원은 "행안부가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을 집계할 때 관내 기업의 매출 실적자료 등 지자체마다 다른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점진적 선형 변화만을 전제로 단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거제시는 2018∼2020년 적게는 637억원, 많게는 105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았다. 반대로 이천시는 같은 기간 적게는 233억원, 많게는 2173억원을 더 받았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재정수입 부족을 충당해주는 돈이다. 행안부가 나눠주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올해 기준 55조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한 해 지자체 추계에서 발생한 오차를 그 해가 아니라 2년 뒤에 보정·정산하고 있어 보통 교부세 지급에 오차가 계속 발생한다"며 "오차 정산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줄여주고자 지자체가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정산금을 3년 간 나눠 내게 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행
감사원은 "정산분 이월 제도가 재정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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