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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발부 반나절 전인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 |
2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속히 특검법안을 마련해 금주 내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추천 방식은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할 계획이다. 일반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반면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4명에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총 7명이 후보군에 오른다.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정부·여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어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특검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여권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며 단독처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안 실시까지는 '첩전산중' 과정을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녹록지 않다.
우선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의결이 쉽지 않다.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결을 미룰 수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18명)의 5분의3 이상(11명) 찬성이 필요해 무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 처리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엔 동의할지 여부가 미지수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는 다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지난 21일 이 대표의 특검 제안 직후 대통령실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해 사실상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까지 간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어서 의석수로 밀어 붙여서 특검법 처리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역대 사례를 보면 특검 도입 여부는 여론 향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안성 물류창고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올라오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조그마한 샛강이나 개울에서 노를 저으면 내 뜻대로 갈 수 있지만 이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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