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촬영 허용…“국제적 OTT 홍보 목적”
↑ 넷플릭스 테이크 원. / 사진=넷플릭스 유튜브 캡처 |
유명 가수 비가 최근 청와대를 배경으로 공연을 진행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특혜성 부칙’을 만들어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유예기간에 대한 부칙은 당연한 조치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용해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는 청와대 관람 규정에 별도의 부칙을 제정한 데 대해 “(가수 비의) 촬영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의 청와대 공연은 유료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테이크 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관람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됐고, 공연 촬영 예정일은 17일이었습니다. 당초 규정에 따른다면 상업적 콘텐츠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관련 규정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며 공연이 성사됐습니다. 이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터라 문화재청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넷플릭스 테이크 원. / 사진=넷플릭스 유튜브 캡처 |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람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제10조는 6월 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 20일부터,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 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측의 촬영 허가는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한다는 목적이라며 “당시 관계자 사전협의를 통해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끝으로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향후 청와대 내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시 경내 안전관리 및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