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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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 사진=국방부 |
국방부가 오늘(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 의식을 환기하기 위한 2022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를 강조
또, 군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들을 소개하는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