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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 전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부당하는 것을 알리기 위... |
발의안에 따르면 모든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요청이나 고발 역시 감사위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건너뛰었다는 논란이 나온 가운데 향후 '감사위 패싱'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목적이다.
현행 감사원법 제1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요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주요 감사계획' 외 제보 등으로 착수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에 대한 논란을 빚었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인 것은 직무의 신속성, 효율성 보다 신중성, 공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파동 등으로 뿌리부터 흔들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바로잡고,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27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 법안을 포함한 감사원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와 다음주 열릴 의원총회에 앞서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과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 명의 납세 정보를 요청해 6000명에 가까운 공직자의 납세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원이 공직자를 사냥하는 '제2의 안기부'가 되어가고 있
그는 "이번에도 민간인 시절 납세 내역까지 확보하며 감사원의 업무 범위를 가뿐히 넘었다"며 "감사원의 감사원법 위반은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망동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감사원법 개정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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