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하려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당초 법사위 국정감사에 불참의사를 밝혔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오후 3시께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개의하자 법사위원장석을 포위한 채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법사위 개의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즉각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에 대한 문책 등 총 4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감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여당이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여야합의를 기대하기는 요원했다. 법사위 개의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몰려가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들은 '야당탄압 중단하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건희를 체포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을 개의한 지 30분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중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국회 무시, 야당 경시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후 중지됐던 감사가 4시10분께 재개됐지만 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은 국감에 참여하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부 독재 시절 정치 깡패와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초 예정됐던 충청권 일정을 전면중단하고 개최한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때 민주당이 보였던 태도를 상기시키며 '내로남불' 논란도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 1년 전 공수처는 저희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했고, 항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불법수사, 야당탄압,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은 이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선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본지가 확인한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정민용 전 성남도공 실장이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8억원을 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다시 김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 시한(48시간)이 만료되는 21일 오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시 최장 20일간의 구속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8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외 다른 진술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19일 집행한)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일 오전 0시를 기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고 그 대가로 석방이 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의혹과 함께 제기된 '유 전 본부장이 석방 전 검사실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 진술에서 동거녀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과 자료를 제출 받을
[김희래 기자 / 이윤식 기자 / 김보담 기자 /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