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18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통일교육 범위를 재외공관까지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교육결과를 점검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뜬금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통일 교육을 확대하게 될 경우 관련 예산도 늘어나게 되는데,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세금낭비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공공과정 통일교육은 '미리 써본 북한 여행기획서' '남북의 밤하늘' '뮤지컬과 함께 하는 통일의 꿈' '해외사례로 보는 평화교육' 등 50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들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통일교육 실시율은 77%로, 50%이하인 기관도 52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11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작정 통일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