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원 간 연동 체계 필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의 입원 거부로 119구급차를 타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는 도중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응급환자가 올해에만 19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 수는 3,505건으로, 이 가운데 198건은 재이송 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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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두 차례 이상 거부당한 사례도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10건, 2021년 989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기준 거부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 1,105건, 병상 부족 789건, 환자·보호자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송 중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례는 2017년부터
이에 정우택 의원은 "신속한 119 출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병원 등과 실시간 연동체계를 마련해 환자를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