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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를 시도하자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말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좌측)석 앞에서 맞서며 고성을 지르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여당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협상 노력을 다했다. 의석수에서 맞서기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 판단에 따른 것 합의 처리 시도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계속 반대해왔다. 단기적으론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란 이유에서다. 쌀이 재배하기 쉬운데다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농민 입장에선 벼농사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남아도는 쌀의 공급과잉이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에 따라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 가격 5% 하락 등 시장 격리 조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에 따라 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을 포함해 콩, 밀 등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증액, 관련 공청회 개최 등 4가지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결국 이날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일단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법사위 개회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의 단독처리는 불가능하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해도 5분의 3 이상의 의석수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재적 의원 18명 중 10명이 더불어민주당, 7명이 국민의힘, 1명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으로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만약 야당이 조 의원 설득에 성공해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탈 경우 90일 이내에 처리를 끝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실패할 경우엔 일단은 야당의 패배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야가 법안을 두고 논쟁을 계속할 경우 이유 없이 지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법사위 소속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직 법사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이 넘어오면 전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입법 폭주'를 이어갈 태세다.
우선 감사원법 개정안이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 절차·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규정 미준수 시 내부 징계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감사 착수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
민주당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 역시 밀어붙일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생각"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 안 될까 참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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