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찬성 11명, 반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으며,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