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공전해온 나주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조정안에 핵심사항인 손실보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나주SRF발전소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가동 중단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광주광역시가 입은 1조원 가까운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빠지면서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이 난방공사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의 손실액은 각각 4500억원, 최소 3457억원에서 최대 505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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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매경 DB] |
이후 소송전 끝에 지난 6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나주SRF는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조정안을 대놓으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다. 조정안에는 △나주SRF 2032년까지 가동 △2032년 이후 나주SRF 연료전환 △광주광역시 소각장 건설 및 나주시에 협력금 지급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난방공사와 광주시의 손실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단 점이다.
조정안대로 나주SRF 시설을 재생에너지 시설로 변경할 경우 기존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난방공사는 조정안 수용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2013년 나주SRF가 광주시의 폐기물로 만든 SRF연료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6년 상무 소각장을 폐쇄했다. 또 나주SRF가 5년간 미가동되자 쓰레기 매립량을 2배로 늘리게 되면서 매립장의 수명도 30년 가량 단축됐다. 광주시가 이번 조정안에 따라 다시 폐기물 소각장을 짓게 되면 최대 4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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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의원 [매경DB] |
이어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지역난방공사와 광주시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이 빠진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이해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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