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로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큰 혼란이 초래된 가운데 통신분쟁 피해구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내 상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하루에만 500건씩 피해접수가 되는 데 상담인력이 달랑 3명 뿐이라는 것이다.
19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통신분쟁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이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분쟁 조정제도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의해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10명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쟁상담, 조정전 합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을 위한 전화기 수는 사무용 1대, 상담용 3대, 조정회의용 2대이며 상담원 인원수는 3명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분쟁 조정 발생시 대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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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서비스 먹통 대란이 발생한 다음 날인 16일 "피해 범위를 조사해 보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카카오는 이번 주 내로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피해를 접수받아 상담 등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통신분쟁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1041건, 2021년 1만 80건, 2022년 7월말 기준 5826건으로 총 2만 6947건에 달한다. 그 중 98.7%인 2만 6587건이 전화상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직후 카카오에 피해접수 전담창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방통위
하영제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와 최근 급증하는 통신분쟁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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