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남편이 갖고 있던 바이오 주식 등 2개 종목이 백 청장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청은 해당 주식이 소액이라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대상이 아니지만, 인사처로부터 직무관련성 통보를 받고 즉시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지난 8월 재산공개를 통해 본인 명의의 제약·바이오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