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제2의 카카오 사고 예방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7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초래된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희곤, 박덕흠, 백종헌, 서일준, 양정숙,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이종배, 장동혁, 정우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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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수습·복구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 의원은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