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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성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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