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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철도 이용내역 요구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개별법을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고, 감사원법 하위법령에 주민번호를 포함해 신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감사원법에 기초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다만 그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여러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공직자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정보를 철도공사 등이 제공한 것이 잘한 것이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직자 시절) 이전까지 요구할 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고 위원장은 "모든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했다면 그 여부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레일이 개인의 승차 기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판단 문제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승차 이후에는 곧바로 지우는 게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고 위원장이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입장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보위는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국회에 "감사 목적과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그 당시 탑승정보까지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했다.
고 위원장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니 사후적으로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당연히 그 시점에는 정보를 쓰면 안 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감사 종료 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민간인 정보 수집에 대해 "다수 기관에 다수 인원을 하다 보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 공직 이전에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그 자료는 확인 즉시 폐기 처분했고, 앞으로도 계속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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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
정 이사장은 '신영복 선생의 삶의 자세,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신영복 선생이 감옥에서 나와 우리 학교에 오셨는데, 저를 포함해 성공회대에 있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신영복 선생의 평소 인품이나 정신 그런 부분에 대해 존경하고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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