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재 언제든지 가능"
![]() |
↑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목록 / 출처 = 외교부 |
정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으로, 지난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북한 개인 12명과 단체 20곳을 제제한 이후 시행된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독자 제재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주로 해외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독자 제재 기관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습니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외환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 제한조치는 오는 17일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금융거래 제한조치 효력은 즉각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자제재가 발표된 배경으로,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위협에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과 같은 군사적 대응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기관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제재 대상 지정을 교차·중첩적으로 해나가 효과를 배가하고 대북제재에서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향후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시 사이버, 수출통제, 해운 등 분야별로 취할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최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과,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