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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4일)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과 관련해 김희곤 부대표는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올해 4월과 5월 사이 약 2억 31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표는 7월 22일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 것으로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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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