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 의회인 구의회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은 법인화됩니다.
보도에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2014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여야 행정체제개편특위는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준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은 지금처럼 민선으로 뽑지만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게 됩니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서울과 부산 등 7개 지역이 준자치구로 바뀌면서 이들 지역의 구의회는 없어집니다.
행정체제개편특위 관계자는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자치를 가로막는다고 판단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의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후퇴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커 여야 당론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또, 읍·면·동 단위의 법인 자치회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가 개편돼 행정단위가 커지면 주민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법인 자치회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는 겁니다.
법인 자치회는 자치규약의 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 그리고 주민 공동부담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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