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심야에 동시다발로 도발을 감행했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한 데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심야에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군용기가 이같은 도발을 감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군사합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군용기 10여대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이에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해 나섰다.
북한은 또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군용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위협 비행에 이어 미사일까지 동시다발적인 심야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군 당국은 현재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이 약 650㎞를 비행했으며 최고 고도 50㎞라고 초기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 직후인 오전 2시17분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다.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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