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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주형 기자] |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결정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성접대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 "(송치 결정)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성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하려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성진 대표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무고죄 인정은 사필귀정이다. 이로써 이준석의 성 상납 사실이 인정됐다"며 "당은 이준석을 즉시 제명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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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면 반발했다. 그는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번 수사결과가 '삼인성호'(세사람이 없는 호랑이를 만듦)식으로 끼어 맞추어진 결과라는 주장이다.
강신업 변호사가 이번 수사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했지만 당장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에 따르면 피선거권 응모자격 정지 등 징계사유에 '무고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기소된 자'fh 검찰단계로 규정돼 있다.
물론 검찰 판단 후
[안병준 기자 / 이지용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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