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하자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자 여야가 정책과 협치는 내팽개친 채 정치공방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표 국가파탄 법안은 전부 거부권 행사해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쌀을 매입하는 것을 시장 격리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시장 격리를 정부의 재량에 맡긴 반면 개정안은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을 민생법안이자 당론으로 채택하자 신속하게 이를 처리한 것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차례로 앞두고 있지만 야당이 속도전을 택한 이상 통과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만 낭비할 뿐 쌀 재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격리가 의무화된다면 오는 2030년에는 쌀 초과생산이 약 64만t에 이르며 시장격리에 드는 예산은 1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면 초과생산은 40만t가량 많다.
문제는 여당 입장에선 의석수 때문에 통과를 막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대응 카드로 쓰고 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박수영 의원의 SNS 계정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안그래도 얼어붙은 정국은 더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야당이 당론으로 택한 법률안을 거부하면 협치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선 오히려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여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단독처리한 것은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를 '거부권 정부'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이 이어가고 있는 고소·고발도 정국의 뇌관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인 12일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을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고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이 사건 감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고발은 이제 놀랍지 않다. 곧 1일 1고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에 있어서는 169석이라는 숫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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