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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며 "그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어제(현지 시각)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연산 능력 300TFlops(테라플롭스·1초당 1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데이터 입출력 속도 600기가비트(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칩 ▲ 연산 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1초당 1천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 미국 우려 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미국 당국의 허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의 반도체 장비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가 거부되지만, 한국 기업처럼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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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외를 허용한 것이어서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심사 등 절차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로이터 등 외신에서는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별도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이는 허가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됐습니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 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예외적 허가 절차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
유권 해석은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을 뜻합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해 기업 애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