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위헌적 발상"·"윤석열 당원도 막말했다"며 반박
윤리위 상대로 '총선 불출마 서약'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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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 사진 = 매일경제 |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가 '가처분 신청'을 핵심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또 다른 징계 사유로 꼽힌 '양두구육' 발언에 대해선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했다.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사유라고 한다"며 "'모든 국민은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27조 제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 대표직을 박탈 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 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 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최근 나온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며 윤리위를 압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의결하면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사유로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으려 가처분을 신청한 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양두구육' 등의 막말을 한 점을 꼽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